직방호갱노노CEO

안심 운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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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행일자 2026년 01월 0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심운영정책(이하 "본 운영정책")은 주식회사 직방(이하 "회사")이 공인중개사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광고 등 서비스와 관련된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안심중개사무소: 회사가 제공하는 앱 또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말합니다.
2. 안심중개사: 안심중개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3. 서비스 : 회사가 안심중개사에게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광고 및 정보 게시를 포함한 각종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이용자 : 회사가 제공하는 앱 또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으로, 안심중개사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5. 광고 정보: 안심중개사가 회사의 앱 또는 웹 서비스를 통하여 등록하는 중개대상물 및 부동산 거래 관련 광고, 정보 및 이에 관련된 컨텐츠를 말합니다.
6. 중개대상물 :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을 말합니다.
제3조(구성 및 적용)
1. 본 운영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규정이 포함됩니다.
    ① 안심중개사규정 : 안심중개사 관련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
    ② 안심광고관리규정 : 광고정보 등록 및 광고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
2. 본 운영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앱 또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안심중개사무소 및 안심중개사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운영 및 책임)
1. 안심중개사는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운영정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중개사는 안심중개사무소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수집 등)
1.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와 안심중개사의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직방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수집 등)에 따릅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심중개사가 등록한 광고정보나 통화 내용 등을 관계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해석)
1. 본 운영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직방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상관습에 따라 해석합니다.
제2장 세부 규정
I. 안심중개사규정
제7조(기본 의무)
1. 안심중개사는 광고정보 제공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본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안심중개사가 등록한 광고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중개사는 이용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답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안심중개사는 이용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준수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4. 안심중개사는 이용자의 문의 등에 직접 응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안심중개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타 중개사무소와 협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정책을 위반한 구성원 또는 중개사무소와 협업하는 경우, 안심중개사의 안심중개사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안심중개사는 이용자가 문의한 중개대상물을 우선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중개대상물을 추천 및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8조(서비스 신청 및 결제)
1.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안심중개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신청 및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결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건 결제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회성 결제로, 서비스 이용요금이 서비스 시작 시점에 유료로 결제되는 방식
    ② 정기 결제 :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기성 결제로, 안심중개사가 지정한 수단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이 정해진 결제일자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
2. 회사는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안심중개사의 서비스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나 개설등록정보를 이용한 경우
    ②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안심중개사의 서비스 이용이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3. 서비스 이용기간은 안심중개사의 서비스 신청 및 결제, 제반 등록 절차 완료 후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계약의 효력은 별도 안내하는 서비스 이용 시작일로부터 발생합니다.
4. 안심중개사는 서비스의 상세 내용과 거래 조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서비스를 신청 및 결제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한 책임은 안심중개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본 운영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서비스 신청 및 결제에 대한 사항은 직방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유료서비스의 이용)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9조(광고정보 노출)
1. 안심중개사가 게시하는 광고정보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에 노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안심중개사의 서비스 이용기간과 광고정보 노출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합니다.
2. 광고정보 노출 시작일은 안심중개사가 작성한 광고정보 및 관련 내용을 검수 완료한 날짜로부터 1일 이내로 합니다. 단,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광고정보를 우선 노출한 후 회사의 정책에 따른 노출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안심번호 등)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자 문의시 안심번호(가상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위 안심번호 사용시 거래의 정확성 확보 및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안심중개사 - 이용자간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며 통화 이력이 기록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직방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수집 등)에 따릅니다.
제11조(청약철회)
1. 안심중개사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공급받은 날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서비스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① 상품 결제 후 안심중개사의 서비스 사용이 개시된 경우(추가 또는 무료 서비스 제공으로 해당 서비스가 일부라도 이용된 경우 포함)
    ② 직방의 서비스 공급에도 불구하고 안심중개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사용이 개시되지 못한 경우
3. 정기결제 상품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 외에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① 청약철회 가능 여부는 전체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는 연장 계약 즉시 계속 제공되므로, 연장 계약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이는 안심중개사가 연장 기간 중 새로운 매물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12조(이용제한 및 제재)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안심중개사의 서비스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안심중개사의 자격 내지 안심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② 안심중개사가 직방 서비스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약관이나 정책 변경에 추후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③ 안심중개사가 관련 법령, 직방 서비스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에 명시된 안심중개사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④ 안심중개사가 회사에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회사의 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안심중개사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⑥ 안심중개사가 일반적인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연루됨으로써, 회사의 명예·평판·신용·신뢰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⑦ 안심중개사가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폭력적, 명예훼손적, 모욕적이거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
    ⑧ 안심중개사의 광고정보에 다수의 신고가 발생하는 등 안심중개사가 비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함이 의심되는 경우
    ⑨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⑩ 안심중개사가 회사에 거래통념상 비합리적인 요구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⑪ 기타 회사가 안심중개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안심중개사가 본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해당 안심중개사의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안심중개사무소 또는 안심중개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 이력 및 정책 위반에 관한 사항(과거 이력 포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웹 또는 앱 서비스를 통하여 공개될 수 있으며, 이 때 안심중개사무소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모두 제한됩니다.
4. 본 조에 따른 이용 제한 이력이 있는 안심중개사나 그 구성원이 추후 회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안심중개사 등의 서비스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안심중개사 및 그 구성원에 대한 제재 이력은 개인별로 각 관리되며, 추후 안심중개사등이 다른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거나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경우에도 누적 관리 및 적용됩니다. 이 때 회사는 안심중개사등의 제재 이력을 해당 중개사무소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 해지)
1. 안심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를 회사가 수정, 개선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단, 안심중개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해당 하자에 대한 수정, 개선을 먼저 요구하여야 하며, 이로써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안심중개사가 직방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본 정책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③ 기타 안심중개사의 사정으로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안심중개사가 상품 또는 서비스 사용에 따른 대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안심중개사가 이용하는 서비스가 별도의 기본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부가 서비스임에도, 안심중개사가 해당 기본 서비스 이용을 종료(중도해지를 포함)하는 경우
    ③ 기타 안심중개사의 관련 법령 내지 회사의 정책 위반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심중개사의 서비스 해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복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서비스에 따른 위약금이 각각 발생합니다.
4. 이용요금 미납 등 안심중개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책임은 안심중개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청약철회 및 해지 절차)
1. 안심중개사가 청약철회 또는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전화·문자·전자우편 등으로 그 의사를 회사에 표시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관련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15조(환불)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심중개사의 청약철회 또는 서비스 해지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금액 또는 미사용금액의 산정은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하며, 무상 제공 서비스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청약철회시 : 결제금액 전액 환불
    ② 서비스 해지시 : 총 결제금액에서 사용금액(매월 말일 기준 산정) 및 미사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 환불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할 금액의 합계가 총 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초과분을 안심중개사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중개사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추후 안심중개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안심중개사의 청약철회 또는 서비스 해지 신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와 동일한 방법(카드 취소, 계좌이체 등)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단, 결제수단별 처리 과정에서 환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직방 서비스 이용약관 및 본 정책 위반 등 안심중개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과오금)
1. 과오금 환불 절차는 직방 서비스 이용약관 제18조(과오금)에 따릅니다.
2.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청약철회, 해지, 환불 또는 과오금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안심중개사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17조(정보 제공 및 고지)
1. 안심중개사는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회사에 고지하고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① 상호
    ② 소재지
    ③ 연락처
    ④ 등록번호 및 사업자번호
    ⑤ 대표자 정보
    ⑥ 폐업 여부
2. 안심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격취소, 개설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여 광고 등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즉시 회사에 이를 고지하고 광고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제18조(정보 활용)
회사는 안심중개사가 등록한 광고정보, 프로필 등 콘텐츠를 홍보 등 각종 마케팅 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회사와 제휴된 일부 서비스에서 노출할 수 있습니다.
II. 안심광고관리규정
제19조(광고정보 검수 및 운영 원칙)
1. 광고정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광고 가능한 범위와 내용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안심중개사는 거래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광고 정보를 보증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광고정보 제공을 위해 안심중개사가 등록한 광고정보를 상시 검수합니다.
3. 안심중개사가 등록한 광고정보가 관련 법령 또는 본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광고정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광고정보 등록 및 상담시 준수사항)
1. 안심중개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정보 등록을 위한 입력 항목을 정확하고 사실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2. 안심중개사가 광고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회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주거용 중개대상물
    ②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형태(개별 욕실 및 부엌 포함)
    ③ 기타 회사 정책상 허용되는 중개대상물
3. 안심중개사는 본인 명의로 개설등록한 안심중개사무소만을 광고정보에서 소개하여야 하며, 안심번호 외 다른 연락처나 링크 등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4. 안심중개사는 중개대상물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광고하여야 하며, 거래금액 및 이에 부수하는 대금(매매대금, 전세보증금 및 차임, 관리비 등)을 실제 금액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안심중개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중개대상물의 실제 사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5장 이상).
    ① 구조 확인이 가능한 내부 사진 포함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목적의 블러 처리 허용)
    ② 중개대상물과 무관한 이미지, 의도적이거나 과도한 보정·합성·홍보성 이미지 등록 불가
    ③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이미지 및 편집이미지 등록 불가
6. 회사에서 제공하는 필수 정보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표시사항은 안심중개사가 직접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7. 안심중개사는 이용자 문의시 광고정보의 등록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착오 없이 안내하여야 합니다.
8. 안심중개사가 광고정보 내용의 변경이나 거래완료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된 광고정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해당 광고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9. 기타 광고정보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안내 또는 시스템에 따릅니다.
제21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1. 회사는 안심중개사가 등록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자들의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광고정보의 존재 여부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② 거래가능여부 등 전화, 문자, 채팅, 대면 등을 통한 안심중개사의 상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용자의 직접 방문 여부를 불문)
    ③ 안심중개사가 광고정보 대상과는 다른 중개대상물을 안내하거나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이용자의 직접 방문 여부를 불문)
2. 회사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유효한 신고로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안심중개사에게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안심중개사는 회사의 소명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고 처리를 위하여 임대인 연락처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안심중개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안심중개사는 신고 건에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회사의 신고처리 담당자의 안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안심중개사가 안심번호 외의 수단으로 이용자와 연락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문의한 이용자에게 상담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신고이력관리를 통해 고의적, 상습적으로 허위광고를 등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안심중개사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신고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안심중개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직접 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허위 신고 확인)
회사는 신고내용, 상담기록(안심녹취, 채팅 내역 등) 등을 검토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 신고자의 신원이나 문의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하며,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외부기관 신고 처리)
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부 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2. 회사는 필요시 안심중개사에게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광고정보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심중개사의 광고정보 등록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한은 반드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광고정보가 공인중개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광고정보가 회사에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광고정보가 회사 및 서비스의 명예·평판·신용이나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광고정보가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광고정보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광고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⑥ 광고정보가 서비스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⑦ 안심중개사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 관련 권리를 타인에게 임의 양도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⑧ 안심중개사가 타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경우
    ⑨ 기타 안심중개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심중개사의 광고정보 등록 및 서비스 이용이 부적절,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회사가 안심중개사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 광고는 대기 상태로 전환되며, 순차적으로 노출됩니다. 이 때, 대기 상태의 광고는 등록 후 24시간 이내 노출을 원칙으로 하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전부 제한할 경우, 안심중개사의 광고 등록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25조(이의신청)
1. 안심중개사는 회사의 광고정보 전부 제한 조치에 대해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 및 소명자료와 함께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필요시 안심중개사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내부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치의 유지 또는 철회를 결정합니다.
3. 안심중개사는 회사 내부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프롭테크포럼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기타
제26조(권리 양도금지)
안심중개사무소 및 안심중개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27조(손해배상)
회사 또는 안심중개사는 본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8조(면책)
안심중개사가 관련 법령 또는 본 운영정책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각종 손실,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직방에서는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광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고된 이용자의 신뢰는 결국 정직하고 성실한 안심중개사에게 돌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정책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1661-87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방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