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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의 함정] 중개보수 아끼려다 전재산을… 2015.10.05



- 가짜 집주인 보증금 가로채기·이중계약 피해 늘어

- 매물 등록자 개인정보 악용…범죄의 표적 되기도



#외국에 거주하는 사업가 A씨는 6개월여 한국에 체류할 일이 있어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 단기 임차주택을 찾았다. 연락이 닿은 임대인은 집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우선 보증금의 10%인 계약금 50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 찝찝했지만 계약금을 송급한 후 다시 임대인에 연락을 취했지만 그뒤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고는 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얘길 들었다.

#B씨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서 확인한 집을 보러 갔다. 해당 주택을 이모집이라고 소개한 한 남자의 안내를 받았다. B씨는 집을 보여주던 남자에게 집주인 확인차 이모에게 전화해 달라고 했지만 휴대폰에는 이모가 아닌 OO실장이란 이름이 떴다. B씨는 순간 이중계약 등 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발길을 돌렸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직접 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부동산 직거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예전엔 소형 전·월세주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아파트 매매는 물론 소형빌딩이나 상가 등의 직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허위매물 게재는 물론 가짜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가로채는 일도 발생한다. 최근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악용,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중개 애플리케이션업체인 A사 앱에 개인이 올린 직거래 매물수는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7만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 직거래 매물수(2만869건)의 3.4배에 이르는 수치로, 올 연말까지 5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B사 앱의 경우 전체 3만여건 가운데 3000여건이 직거래 매물이다.

200여만명의 회원을 거느리며 부동산 직거래 인터넷 카페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에는 하루 평균 3000여건의 매물이 올라온다.

2009년부터 인터넷에서 직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부동산114 관계자는 “하루 150~200건의 물건이 직거래 매물로 등록된다. 상가나 땅 같은 투자용 매물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거래를 통해 홍보하는 주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직거래의 최대 장점은 무엇보다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 현행 중개수수료율 규정에 따르면 6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이고 3억원 전셋집을 임차할 경우에도 최대 120만원을 내야 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다.

하지만 직거래의 경우 이중계약됐거나 가압류 위기에 놓인 집을 매매하는 등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매매에서 자칫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아끼려다 전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것이다.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했던 회사원 김모씨(34)는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집을 보러 갔는데 관리비 항목을 물어보고 대출 상황을 보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더니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일부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엔 집주인을 가장한 업자들이 판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업자들이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 허위·사기 매물 등을 수없이 올리는데 권리분석을 못하고 정보에 취약한 대학생 등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직거래 사이트 이용 자체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통상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는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남기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개인정보가 수집돼 범죄 등에 이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실제 신혼부부라며 집을 보러간 남녀가 집주인을 감금하고 강도로 돌변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서 집주인이 혼자 사는 여성이란 점을 파악한 뒤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최근엔 세입자들의 정보를 직거래 사이트에서 수집, 집주인인 척 ‘월세 입금 계좌가 바뀌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월세를 가로채는 범죄도 발생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등기부등본, 집주인·대리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증금이 큰 경우 직거래 위험성은 커지기 때문에 공인중개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를 이용해 권리분석 등을 맡기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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