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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매물광고 실명제' … “허위매물 관리 더 잘 할게요” 2015.08.26



직방이 그동안 논란을 낳아왔던 '회원등급제'를 폐지하고, '매물광고 실명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경쟁사와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허위매물 관리는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방 구하는 앱 '직방'을 운영하는 채널브리즈(대표 안성우)는 다음달 1일부터 허위매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채널브리즈는 허위매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연중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상에서 통화 후 상담내용을 즉시 직방에 공유하는 '클린 피드백' 제도, 이용자가 실제와 다른 정보로 인해 헛걸음 하는 경우 직방이 이용자에게 현금과 주방용품으로 보상해주는 '헛걸음 보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회원등급제'(클린회원)는 채널브리즈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로 판단된 클린회원의 매물 정보를 상단에 우선 노출하는 정책이다. 이는 직방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진성매물을 소개하기 위해 운영했다.

안성우 대표는 "회원등급제가 직방과 유사한 다른 서비스와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정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매물 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하기 위해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광고(매물광고)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자(대표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명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부동산 매물광고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있다. 이들 중에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빈번해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매물광고 실명제는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근거로 한 정책으로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만이 직방에 매물광고를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공한 정보만이 직방에 소개돼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는 줄어들 게 될 전망이다.

전월세 원룸, 투룸 오피스텔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직방은 앱 다운로드 수 800만 건을 넘어섰다. 최근 '공실제로 방 내놓기' 기능을 추가해 방을 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을 내 놓는 임대인들도 직방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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